친형 유죄 받아낸 박수홍…“1심 판결 양형 부당, 항소”[사사건건]

[초점] 시간:2024-03-29 16:29:29 출처:뉴스코리아엔비전 작성자:여가 클릭하다:38次

친형 유죄 받아낸 박수홍…“1심 판결 양형 부당, 항소”[사사건건]

박씨 형수 이모씨 ‘무죄’
회삿돈 20억여원 횡령 인정
개인자금은 횡령죄 성립 하지 않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방송인 박수홍(54)씨와 그의 친형 부부를 둘러싼 3년간의 법적 분쟁이 일단락됐습니다. 10년간 동생이 벌어들인 출연료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모(56)씨가 1심에서 실형을, 형수인 이모(53)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측은 1심 재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방송인 박수홍(54)씨 출연료 등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그의 형 부부가 14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스1)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박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운영하며 법인 자금과 동생의 개인 자금 등 총 48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인건비 허위 계상, 부동산 매입 목적의 기획사 자금 불법 사용, 기타 기획사 자금 무단 사용, 기획사 신용카드 용도 외 사용 등 범죄를 저지르고, 박씨의 개인 계좌에서 29억원을 무단 인출했다는 것입니다. 형수인 이씨도 일부 횡령에 가담한 것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중 박씨가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회사 자금으로 개인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급한 점,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을 허위로 등재해 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돌려받아 사용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연예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에서 각각 7억원과 13억원을 횡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박씨가 상가를 매입한 뒤 회삿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한 것에 대해선 상가 소유권이 회사 명의로 이전됐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박수홍씨의 개인자금을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계좌는 박수홍씨가 카드를 보유하며 사용했고, 박씨가 동생을 비롯한 가족 전체의 경제활동을 관리한 점을 들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수홍 측은 1심 재판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판단으로 항소의사를 밝혔습니다. 박수홍 측 변호사는 “양형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퉈야 할 부분이 많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측에 강력한 항소 의지를 전달하는 바다. 아울러 박수홍은 이번 판결을 기점으로 숱한 허위사실을 바로잡고 무분별하게 유포한 이들에 대해 계속적인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선고와 별개로 서울 서부지법에서는 박수홍씨가 친형 부부를 상대로 낸 19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형수 이씨는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책임편집: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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