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아파트·예금 15억"…고소로 얼룩진 3남매 상속 분쟁[사건의재구성]

[탐색하다] 시간:2024-03-29 02:52:38 출처:뉴스코리아엔비전 작성자:종합 클릭하다:151次

母 "아파트 줄테니 상가 지분 아들에게" 유언장…누나들 약속 불이행
재판부 "누나들 의사에 반해 월세계약서 작성, 교부 인정"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박혜연 기자 = 14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천안 소재 상가건물을 세 남매가 상속받았다. 두 누나는 각각 지분 10%, 막내인 남동생 A씨는 지분 80%를 소유했다. 상가 임대 관리는 A씨와 어머니가 누나들의 도장을 맡아 처리해 왔다.

어머니는 남동생보다 훨씬 적게 상속받은 누나들에게 죄책감을 갖고 있었다. 2020년 12월 어머니는 자신이 소유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등 부동산 지분을 두 딸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대신 누나들이 갖고 있는 천안 건물 지분은 남동생에게 넘긴다는 조건을 붙였다.

이듬해 2월 어머니는 아들 A씨에게 "아빠가 돌아가셨을 때 누나들에게 신분증과 도장을 받아 동의 없이 포기 각서를 만들고 일방적으로 상속처리했다"며 "누나들이 엄마를 생각해서 소송도 하지 않고 넘어갔음을 기억하고 고맙게 생각하라"는 편지를 보냈다. 그리고 남은 재산도 두 딸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남매들 사이에는 곧 다툼이 벌어졌다. 작은누나 B씨는 A씨와의 통화에서 "우리 명의로 된 재산을 포기한 거니까, 너도 네 거로 된 것을 포기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A씨가 "엄마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주는 것"이라고 반박하자 B씨는 "그렇게 따지면 천안 (건물)도 내 이름으로 돼 있는 것을 너한테 주는 것"이라며 "우리가 아빠 재산을 포기했을 때 나머지 재산은 우리 주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집은 그렇게 우스울 정도의 가격이 아니다"고 따졌다. B씨는 "천안 땅도 그렇게 우스울 정도의 가격이 아니다"고 받아치며 "가격이 비슷하게 옮기자 하잖아. 모자르면 현금으로 너한테 더 주던지, 아니면 네가 (우리에게) 더 주든지 이러면 되는 거잖아"라고 말했다.

어머니는 마음을 바꾸었다. 두 딸이 자신의 예금통장에서 14억8900여만원을 인출해 갔으면서도 천안 상가건물 지분을 아들에게 계속 넘기지 않자 그해 5월 아들과 함께 두 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두 딸이 이행하기로 한 조건이 실행되지 않아 부동산 증여계약이 취소됐다며 도봉구 아파트 등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한 것이다.

어머니는 또 이전에 쓴 유언장을 철회하고 자신의 부동산, 채권 등 재산 일체와 소송을 통해 두 딸에게 반환받게 될 재산 일체 모두 아들에게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새로 썼다. 그리고 그해 9월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남매간 분쟁은 계속됐다. 급기야 누나들은 남동생 A씨가 천안 상가건물을 임차인들에게 임대할 때 자신들의 도장을 허락 없이 썼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A씨는 민사소송이 제기된 후에도 누나들 도장을 이용해 상가 공간 일부를 두 차례 임대한 적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명의 사용에 대한 누나들의 '추정적 승낙'(현실적 승낙이 없었더라도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승낙할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김예영 판사는 "적어도 A씨와 누나들 사이에 민사소송이 제기된 2021년 5월경 이후에는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씨가 누나들 의사에 반해 부동산 월세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책임편집: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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