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IP키워 '넷플릭스 하청기지' 막는다

[지식] 시간:2024-03-29 16:57:08 출처:뉴스코리아엔비전 작성자:여가 클릭하다:120次

토종 IP키워 '넷플릭스 하청기지' 막는다

정부 미디어·콘텐츠 발전방안
콘텐츠 제작비 30% 세액공제
1조원대 콘텐츠 전략펀드 조성
대기업 방송소유·겸영 규제완화
유료방송 재허가·재승인제 폐지
종편·지상파 승인유효 7년으로




넷플릭스로 대표되는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국내 시장 영향력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에 맞설 토종 사업자 육성에 나선다.

제작비 세제 혜택을 확대하고, 1조원대 펀드를 조성해 OTT 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토종 콘텐츠 지식재산(IP)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IPTV 등 기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 체계로 규제를 완화하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국무총리 산하 자문기구인 미디어·콘텐츠산업융합발전위원회(융발위)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 융합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K콘텐츠 열풍에도 제작 여건 때문에 '오징어게임' 같은 대형 IP가 해외 OTT에 종속되는 등 해외 OTT의 국내 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크다. IP 확보 없이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OTT의 제작 하도급 기지로 전락할 것이라는 위기감에 따라 이 같은 대책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오징어게임' '더글로리' 등 K콘텐츠는 일시적 유행과 현상을 넘어 이제 전 세계에서 사랑받는 하나의 장르가 됐지만 콘텐츠 성장의 기반이었던 국내 미디어 산업은 자본력을 앞세운 글로벌 미디어 기업과의 경쟁에서 고전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토종 OTT인 티빙은 2022년 기준 1192억원의 영업손실, 웨이브는 1213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에 비해 넷플릭스의 한국법인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만 같은 해 143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흑자를 거뒀다. 이 같은 흐름이 이어지면 결국 넷플릭스를 비롯한 거대 글로벌 공룡만 살아남고, 국내 사업자는 위축돼 국내 미디어 생태계 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우선 투자비를 지원하기 위해 영상 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최대 30%로 확대한다. 현재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3~10%로 적용되는 기본공제를 최대 15%로 상향한다. 또 제작비를 국내에서 지출한 비율이 80%를 넘으면 최대 15%의 추가공제를 신설한다.

K콘텐츠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2028년까지 총 1조원대 규모 펀드도 조성한다. 국내 대형 콘텐츠에 집중 투자해 핵심 IP를 한국이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다. 그동안 제작비 부담으로 국내 제작사가 글로벌 인기작을 제작해도 콘텐츠 IP는 글로벌 OTT에 넘기는 사례가 많았다. 제작비 자체 충당이 어렵다 보니 글로벌 OTT를 통해 제작비를 확보하는 대신 IP를 넘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오징어게임' 제작사 싸이런픽쳐스는 제작비를 포함해 약 250억원의 수익을 보장받았지만, IP를 보유한 넷플릭스는 이를 통해 1조원 이상의 경제적 이익을 거둔 것으로 파악된다.

한 총리는 "제작비가 많이 드는 대형 콘텐츠는 이제 국내 방송사나 토종 OTT 대신 글로벌 OTT에 집중될 것이라는 현장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대기업의 방송 지분 소유 기준을 완화한다.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인 기업은 지상파 방송 지분 10%, 종편·보도 채널 지분 3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정부는 자산 기준을 국내총생산(GDP) 일정 비율과 연동한 뒤 상향해 대기업 진출 문턱을 낮출 예정이다.

기존 미디어인 IPTV, 케이블 등 방송 시장의 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OTT 사업자와 달리 IPTV는 요금 변경 신고, 주기적 재허가 등 규제에 둘러싸여 있다. 정부는 우선 유료방송(IPTV·홈쇼핑·케이블·위성 방송) 사업자가 7년마다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던 재허가·재승인제를 폐지한다. 지상파와 종편, 보도채널도 현행 최장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7년으로 확대한다. 주기적인 심사에 따른 사업자의 부담을 덜고 장기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는 취지다.

또 대기업과 일간신문, 외국인의 유료방송 지분 제한을 완화해 대규모 자본 유입을 유도하고, IPTV는 전체 가입자의 3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장 점유율 제한을 폐지해 사업자가 규모를 키울 수 있도록 했다.

방송광고 규제도 개편한다. 프로그램마다 편성시간당 20% 이하로 광고시간을 제한하는 현행 체계에서 프로그램별 제한을 없애고 일일 총량으로 바꿔 사업자가 인기 프로그램에 광고를 더 붙일 수 있게 했다. 또 7개 유형으로 구분돼 규정이 제각각이던 방송광고를 3개 유형으로 단순화한다.

노창희 디지털산업정책연구소 소장은 "IPTV와 같은 레거시 미디어의 큰 문제 중 하나로 낡은 규제가 많이 적용되다 보니 사업자가 위축되는 문제가 있다"며 "전반적인 규제 완화 기조로 기존 사업자의 숨통이 트이는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호준 기자]

(책임편집:초점)

    관련 내용
    精彩추천한다
    热门클릭하다
    우정 링크